❍ 지원근거 :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제4조 ~ 제6조
❍ 지원기간 : 2024. 1. ~ 2024. 12. *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
- 적용대상 : 변경공고일 이후 진행한 여행(변경공고일 이전 여행 소급적용 불가)
❍ 지원대상 : 여행업 등록업체 및 숙박업체
❍ 지원내용
- 내·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 등록업체에 교통비 지원
- 내일로 이용 관광객 유치한 숙박업체에 숙박비 지원
-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업 등록업체에 체험비 지원(교통비 중복 불가)
❍ 지원방법 :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기준에 따라 유치보상금 지급
❍ 지원조건 : 광주 축제·행사 기간 방문시 반드시 관광지에 포함
※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원금 지원 세부조건(공통) 참고
※ 광주관광공사 운영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
❍ 지원절차
사전 신청 (관광 10일 전) |
유치보상금 신청 (관광 종료 후) |
신청서 서류 검토 (매월 15일 ~ 25일) |
유치보상금 지급 (매월 말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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